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23

(입법예고-208)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8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에 부산명품수산물 추가 신설(안 제12조제4항제2호라목)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부산명품수산물 추가 신설

     (안 제15조의2제4호)

  ○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시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적용(안 제19조제2항제3호)

  ○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시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30 이상으로 적용(안 제19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