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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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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6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감독 기능과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시의회 보고사항과 정보공개 조문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의회 동의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3항) ○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제1호 및 제3호) ○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별 결산서 작성‧제출 근거를 신설함.(제29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