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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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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갈수록 중대해지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정신건강위기학생 지원 및 학샌정신건강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