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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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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한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데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공사, 하자 검사, 소속 기관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