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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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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9호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송 특성상 밤에 상하차와 이동이 잦으나 현재 부산시의 밤샘 주차공간은 감소하는 추세임. ○ 이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의 적극적인 시행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의 범위를 확장하여 밤샘주차의 원할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밤샘주차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 표시와 함께 조명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밤샘주차 구역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