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6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9호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송 특성상 밤에 상하차와 이동이 잦으나 현재 부산시의 밤샘 주차공간은 감소하는 추세임.

  ○ 이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의 적극적인 시행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의 범위를 확장하여 밤샘주차의 원할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밤샘주차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 표시와 함께 조명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밤샘주차 구역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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