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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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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8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되어있지만, 현행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10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