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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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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0호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부산시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우선신호시스템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우선신호시스템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