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6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0호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부산시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우선신호시스템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우선신호시스템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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