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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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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7호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비율과 함께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의 지원과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