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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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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9호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주민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자치단체’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민자치단체’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월)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