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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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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8호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주민복리적 측면에서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 사업의 지속성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마을지기사무소를 명시함 (안 제6조제1항제6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월)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