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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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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7호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 도입을 통하여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예산지원의 범위, 참가 대상자 확대를 규정함(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월)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