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48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6호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답례품 제공 비용 충당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행사 등 사업 추진 근거 및 참여 기념품‧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월)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