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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48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6호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답례품 제공 비용 충당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행사 등 사업 추진 근거 및 참여 기념품‧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월)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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