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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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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3호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