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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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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2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야생들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들개의 발생 및 증가 억제, 개체 수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