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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7.05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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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 보고규정 신설을 통해 의회의 감독기능 강화로 예비비 사용의 책임성을 높이고 출자·출연시 제출하는 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감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출자·출연 사무명 등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을 얻어야 함을 정함(안 제15조) ❍ 출자·출연 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