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7.05 조회수 : 123

1126.(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7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이전재원(출연금)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정산·반납의 절차적 책임성과 회계적 투명성을 높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금은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함을 정함(안 제6조)

  ❍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7조)

  ❍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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