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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7.05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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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7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대한 정산시,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추가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의회 보고 및 공개 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로 정함(제명) ❍ ‘위탁ㆍ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정산 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함을 정함(안 제14조) ❍ 교육감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와 그에 대한 평가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