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7.05 조회수 : 155

1124.(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청과 학교장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중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요구됨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 돌봄대상자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3. 주요내용

  ❍ 학교장은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도록 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디지털 교육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13조)

  ❍ 유관기관 등과 공동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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