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7.04 조회수 : 108

(입법예고-168)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68호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진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실태조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라. 노동전환지원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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