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7.04 조회수 : 139

(입법예고-166)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66호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기술 기반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용수 및 전력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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