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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7.04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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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63)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0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63호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 조례 전반의 체계 수정을 위해 각 장을 삭제함. (안 제1장~제3장) ○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을 정비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