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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7.03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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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3호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코자 함. 단,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안 제7조제1항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