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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2024.07.03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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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7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체험시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조례 상 신청 조건이 모호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어린이 체험시설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직접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체험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