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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2024.07.03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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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5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및 별표 내용 등을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강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규정(안 제13조) ○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를 개정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