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2024.07.03 조회수 : 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54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규정에서 위임한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시 차량보유율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 등을 고려하여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정함(안 제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