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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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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6호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수립, 지원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진흥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체육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월) 오전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