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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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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4호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훈령을 폐지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 및 대상 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과 이송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및 자문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효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월)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