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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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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31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16개 구·군의 재정력 편차에 따른 안전 분야 사업의 구·군별 격차를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 상한을 10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예공공질서 및 안전’ 기준보조율 상한 5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강제 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