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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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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1호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례 용어 중 ‘자동제세동기’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부산시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하고, 응급처치교육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의 근거와 응급처치교육 기여자 및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및 응급처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 나.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다. 자원봉사활동 우수 및 응급처치교육 기여자 포상 신설(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