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0호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imee@korea.kr) 또는 전화(888-8536),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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