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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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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19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기여협상의 제도 취지에 맞춰 지역균형발전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협상대상지에 해당하는 부지의 정의를 확립함. (안 제2조) 나. 협상대상지 선정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정비함. (안 제9조) 다. 협상의제 선정에 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의 적정성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라. 공공기여시설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안 제2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