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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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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1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 소재 학교에 대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부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교육감‧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기념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기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제5조) ❍ 학교 역사 자료 전시 장소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7조) ❍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