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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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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02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우수식품등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과 물품의 검사·검수 시 물품운용관이 함께 하도록 하고, 회계 부서 관계 공무원이 참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연서 날인한 물품검사·검수 조서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여 물품 검사·검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제12조의2)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제15조의2) ○ 물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한 때에는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검사 공무원과 물품출납원이 연서 날인하여 제70조에 따라 각각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71조 제4항) ○ 물품의 매입 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를 “물품출납원”에서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검수 조서에 따라 물품출납원 및 소관부서 업무담당사무관이 행하도록” 수정함(안 72조 제1항) ○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 검수”를 “물품출납원 및 소관부서 업무담당사무관이 검수”하도록 수정(안 제72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