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65

(입법예고-98)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98호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수립 주기를 3년으로 반영하고,

  나.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   (안 제4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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