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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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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7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 비율을 낮추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 인원의 비리를 방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및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재정비촉진지구는 ‘2분의 1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분의 3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안 제5조 제2항) ○ 정비사업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빈시설 확보를 위해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함.(안 제5조 제3항)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조합의 청산·해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