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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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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6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건강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슬레이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정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도 정비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8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