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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4.09 조회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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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2호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2조)

  ○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 비밀 준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안 제6∼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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