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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4.09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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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2호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2조) ○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 비밀 준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안 제6∼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