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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09 조회수 : 57

0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0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시공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민원인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1년에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고, 부실시공 방지 교육 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현장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제시함.(안 제2조)

 나. 관급공사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외에 관계 전문가를 부실측정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시공사의 책임의식 향상과 민원인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 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함.(안 제7조) 

 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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