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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09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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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89호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로 규정함. (안 제3조) 다.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마.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사고 조사 및 처리, 후속조치, 재발방지, 정보의 공개, 피해자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