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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09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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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88호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지방자체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가축방역 활동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라.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