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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2.28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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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제정취지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복잡도․의존성의 증가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시 대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 이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디지털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향을 규정(안 제6조) ❍ 디지털 재난 발생시 재난 상황 고지와 피해 최소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디지털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