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2.28 조회수 : 48

924.(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현성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방교육 목표,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학생용 학습자료 등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교육 표준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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