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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5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54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를 조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협약시 시의회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분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업무협약 의안 제출에 따른 형식 및 첨부자료

  범위를 명시하고 업무협약 공개규정을 신설해 협약체결에 신중을 기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시의회 보고 및 의결과 관련, 예산 및 예산 외의 의무   부담,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업무협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발생시 본 조례의 적용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다. 업무협약의 시의회 보고 및 의결조항을 분리 및 신설함. (안 제5, 6조)

 라. 의안형식 및 첨부자료의 범위와 업무협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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