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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48

입법예고문(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53호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결산 수행의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결산 기한도

   이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내의 재무 및 회계 활동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위 법률과 결산시기를

   일치시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결산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체없이로 변경함.

  (안 제8조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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