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11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52호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소유자로 한정했을 시 지원대상의 축소로 인해 공용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에 대한

   지원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변경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소유자에서 영업·업무 목적으로 신청한 자를 제외한 신청자로 변경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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