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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5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50호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의 인구 및 기업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

    벤처기업의 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지역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2조)

 ❍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6~8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함(안 제9∼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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