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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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0호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등으로 인한 보행안전 저해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치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치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추천 등에 대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1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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