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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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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48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출자·출연기관이 결산서 등을 시의회로 제출할 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반납(안 제8조) (기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8조로 이동) ○ 정산검사 및 의회보고 등(안 제9조) - 정산검사 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안 제9조제3항) - 감사를 실시한 경우 시의회 보고, 시청 누리집 공개(안 제9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