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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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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7호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가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더함주택에 대해 청년주거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계층 임차인의 입주지원과 관리,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희망더함주택의 원활한 입주지원과 관리를 위해 청년주거매니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청년주거매니저의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제1호~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