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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1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7호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가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더함주택에 대해 청년주거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계층 임차인의 입주지원과 관리,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희망더함주택의 원활한 입주지원과 관리를 위해 청년주거매니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청년주거매니저의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제1호~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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