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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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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8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주택경기가 장기적 침체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체와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합가입에 따른 사전 안내를 통하여 지역주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유의사항, 그 밖에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 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제작·배포함(안 제7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함(안 제7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